최신 프리미엄 콘텐츠
오락가락 상속세 개편과 대응방안 [알쓸상증]
7월 31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 세제와 상속세 개편이었다.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3월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에 상속세에 대한 개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3월에 구체적인 법령까지 예고돼 그 어느때보다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정부는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 과제로 미뤘다. 문제는 상속세 개편이 장기과제로 미루어지게 되면 개정이 될지 안될지, 개정이 되더라도 유산취득세로 변경될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개편된 상속세를 기준으로 상속 준비를 하려던 독자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상속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산층은 보수적으로, 고액자산가는 공격적으로이제는 유산취득세가 개정이 될지 되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속세를 추정할 때도 두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두가지 상황에 대한 상속세를 모두 계산할 필요가 있다.상속세 과세방식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상속세는 반드시 감소하게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감소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유산취득세가 도입되었을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상속재산 규모는 20억 이하이다.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부담을 주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이다.상속재산이 20억의 경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가 89.25% 감소한다. 여러분의 상속재산이 20억에 가깝다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즉 유산취득세가 도입돼 상속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상속세가 유지돼 어느 정도의 상속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사망의 시기는 알 수 없고 상속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억대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액자산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이건 유산취득세 방식이건 간에 상속세 부담은 매우 높다.때문에 상속세 개정이 어찌되든 자녀들에게 공격적으로 증여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계산결과를 보면 상속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인한 상속세 감소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상속세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모두 세율구간과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이다.초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과세체계의 변경보다 세율구간과 최고세율이 중요하다. ◆ 연대납세의무 vs 제한적 연대납세의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세는 상속인들간에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부담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증여하는 절세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다.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연대납세의무는 제한적 연대납세의무로 변경되게 된다. 제한적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조세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져 상속인 각자가 본인을 위한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산취득세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부모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전략을 사용하려면 부모가 상속세를 낼 현금유동성이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만약 상속세 개편 전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금융재산을 부모가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분배해야한다.또한 부모가 상대방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를 어머니,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한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어머니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이렇게 준비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전혀 없다. 이 사망보험금으로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계약자/수익자 관계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세 >정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세 개편은 쟁점도 많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부족과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이슈도 존재한다.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들에 휘둘리기 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상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의 시점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 될까 ... 법적 논란이 시사하는 점 [경제의 脈]
세계 각국이 미국 법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미국 법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권력도 그가 속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했다. 입법과 행정 권한은 트럼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반면 사법부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 사법부가 트럼프의 '독주'에 제동을 걸 경우 그가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는 관세폭탄은 무효화 될 수 있다. 과연 미국 사법부는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희망 고문'에 그칠까.◆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 취약트럼프가 2025년 들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법적으로 두 가지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국가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알루미늄과 철강 등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고있다.IEEPA는 '외교정책, 국가안보 및 긴급경제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와 통제권한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각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다.현재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IEEPA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제무역기구(WTO) 조항과 충돌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WTO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천명했다. 이로써 WTO는 유명무실해졌다. 반면 IEEPA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라 트럼프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대해 시행한 상호관세는 법에 위반된다며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아울러 USCIT 판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항소심의 결정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무역관련 소송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관세는 국가안보 타개수단 아니다"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현재의 미국 상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가 하는 점이다.미국은 현재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다른 나라와 분쟁중인 상황도 아니다. 경제는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다음은 IEEPA에서는 관세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외국과의 무역, 금융거래, 자산이동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관세'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넓은 의미의 경제제재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법원은 외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의회의 권한임을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할 때도 IEEPA법안을 근거로 들었지만 당시 관세를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법원의 1심 판결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공황이 올 것"이라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고 미국은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를 다시 돌려줘야 할 입장이다.◆미국 손을 들어준 '코스트코 판결'하지만 미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제무역에서 자주 인용되는 코스트코의 '오메가 시계' 판결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내용은 이렇다. 스위스의 명품시계업체 오메가는 해외에 이 시계를 팔았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오메가 시계가 유통될 때 이 시계 값은 꽤 비싸다. 그런데 물건은 정품이지만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회색시장(gray market)에서 거래되는 경우다.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해외에서 오메가가 만들어 판매한 정품 시계를 그레이마켓에서 싼 값에 사들여 미국으로 들여왔다. 이렇게 들여온 오메가 시계는 코스트코에서 할인된 가격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오메가는 자신들의 시계가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코스트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허락 없이 미국이 오메가 시계를 싼값에 판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이다. 오메가는 시계 뒷면에 있는 오메가 로고에 대해 미국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은 상태였다.이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은 해외에서 한번 판매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활용된 공정무역 원칙이 지적재산권의 '최초 판매원칙' 이다.이 원칙은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한번 합법적으로 물건을 판 이후 물건의 소유자가 다시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오메가 시계가 한번 판매된 것을 코스트코가 다시 사들여왔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오메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미국 외에서 판매된 것은 최초 판매원칙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에는 코스트코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4:4로 판결했다. 한 명의 대법관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코스트코의 상고는 기각됐고 대법원 판결에서 오메가가 승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하지만 3년 뒤인 201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조 판매된 정품에도 최초 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해 코스트코가 물건을 할인 판매한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이를 근거로 2015년 미국 순회법원은 코스트코의 승소를 판결했다. 결국 코스트코의 오메가 시계 판매는 미국 내에서 법적인 승인을 받은 셈이다. 이로 인해 최후의 승자는 코스트코가 됐다.◆법 논리와 미국 이익간 줄타기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미국의 이익과 국제무역의 공정성이 충돌할 때 미국의 이익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논리적으로는 오메가 시계를 오메가의 허락 없이 코스트코가 할인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법원은 치밀한 논리싸움을 거쳐 종국에는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코스트코 사례를 통해보면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IEEPA와의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가능하다. 먼저 미국 법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평범한 상식을 벗어나기 어렵다. 법적 논리로 보면 상호관세 금지를 명한 1심 법원의 판결이 그럴듯해 보인다.하지만 미국의 이해로 들어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외국에 관세를 대거 부과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제조업 부활의 기반을 쌓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법 논리와 현실적인 미국의 이익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예단은 금물이다. 코스트코 판결도 2007년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여러 차례의 소송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온 2015년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트럼프 상호관세도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임기 이후까지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미국 경제와 관련해 섣부른 예단을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K원전주 고점 신호에 고액자산가들 美상장 원전 ETF로 [내돈분산]
뭣 좀 아는 샐러리맨들에게 DGRW가 딱 [ETF 투자의 모든 것]
서학개미 중 ETF에 밝은 사람들에게 슈드[SCHD]는 일종의 교과서였다. 대기업에서 이제 막 임원 직함을 단 친구에게도 슈드는 재테크를 위해 무조건 있어야 하는 ETF였다. 그러던 그가 변심했다. 그는 절세계좌가 아닌 직투 계좌로 슈드를 모아갔는데 2025년 들어 주가가 신통치 않았던 것이다.“이 정도면 원금을 쪼개서 내 계좌에 배당으로 넣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실제 슈드는 2025년 들어 5월까지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더 빠지고, 상승할 때는 찔끔 올랐다. 배당은 1년에 4번 들어오는데, 배당률이 3~4% 수준이라 그리 매력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그의 얘기다.슈드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은 그 보수성에 있다. 슈드가 인정받았던 것은 엄격한 종목 편입 기준 덕분이었다. 슈드라는 ETF 세계로 들어오려면 10년 이상 배당 인상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은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바로 이 기준 때문에 슈드의 매력이 반감하고 있다.이번 콘텐츠는 신간 ‘ETF 투자의 모든 것’의 일부분입니다.DGRW 보유 톱7 종목은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은 그 동안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최근에서야 배당을 주기 시작했다. 슈드에 편입되려면 앞으로 8~9년은 기다려야 한다. 신생 배당 성장주를 담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면서 1년에 4번이 아닌 12번을 주는 월배당 ETF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마음에 꽂혔다. 바로 DGRW다. 짭짤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면서 미국 성장주까지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추천할 수 있는 배당 ETF다.정식 명칭은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Fund’다. 명칭 첫 머리의 위즈덤트리는 1988년 설립된 ETF 전문 자산운용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스스로도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중 이더리움 현물 ETF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유명세를 탔다. 주식 ETF 중에서는 DGRW가 대표작이다.2013년 출시된 DGRW는 그 주가 상승률에서 미국 시장 지수만큼의 성과와 월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추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막 배당을 주기 시작한 빅테크들을 품을 수 있어 주가와 배당을 동시에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슈드가 보수성이라면 DGRW는 유연성으로 묘사된다.유연한 ETF가 된 이유는 이 ETF의 편입 조건에 있다. 먼저 최근 12개월간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 월평균 거래대금 1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총자산순이익률 등과 같은 장기 수익 성장 지표를 토대로 상위 300개 기업을 선정한다. 매년 한 번씩 이 기준으로 종목들을 솎아내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차 없이 ETF 내에서 탈락시킨다.이 같은 조건은 중장기 주가 수익률에서 우량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DGRW는 슈드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 슈드는 높은 배당을 이유로 지수 대비 수익률 성과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슈드는 10년 배당 기록이라는 다소 까다로운 기준 탓에 보유 종목 수가 100곳이다.그러나 DGRW는 300곳에 달한다. 분산 효과는 DGRW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보유 1위 종목도 2025년 4월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이며, 그 비중이 7%대다.슈드의 경우 종목 자체는 더 분산되어 있다. 톱10 기준으로 종목당 3~4%씩 보유하며 그 차이가 미미하다. DGRW는 톱 10 기준으로 1위와 10위의 격차가 3배가 날 정도로 유망 배당성장주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결국 ‘잘될 놈’에게 더 많은 비중을 싣는 구조다. 이러한 종목 비중 선택 역시 운용사의 역량이며 더 오랜 기간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다. 특정 업종이 동시에 위기에 처할 때 투자 수익률은 역전될 수도 있다.IT 비중 높아 주가 상승기에 유리마이크로소프트 등 성장주 비중이 높은 DGRW의 IT 비중은 23~24%다. 슈드는 IT 비중이 10% 수준이다. 결국 성과의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나는 빅테크 등 성장주가 대거 들어간 IT의 차이였다. 슈드는 필수소비재의 비중이 거의 20%로 최대 업종이다.필수소비재는 말 그대로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꼭 소비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 묶음이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내릴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슈드의 성과가 DGRW를 앞지를 수 있다.ETF 투자비용을 따지면 슈드는 실비용부담률이 0.06%, DGRW는 0.28%로 액면 숫자로는 4배 차이가 난다. 그러나 0.5%부터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가정 시 두 ETF 모두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두 ETF 모두 배당률이 중요하다. DGRW은 배당률 1.65%, 배당성장률 5년 평균 3.6%다. 슈드는 각각 4.05%, 11.44%다. 배당 수치는 슈드가 월등하게 좋다. 2025년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슈드를 떠나 DGRW와 같은 월배당 상품으로 옮겨탄 셈이다.그러나 배당을 계속해서 재투자해 은퇴 이후 월 현금흐름을 노린다면 여전히 슈드는 DGRW 보다 매력적이다. 1억 원을 기본 투자금으로 하고 매월 50만 원씩 DGRW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샐러리맨들이 은퇴 이후 기본 월 300만 원을 추구한다고 가정하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DGRW에 앞으로 74년을 투자해야 한다. DGRW는 매년 주가가 10%씩 오른다고 가정했다.반면 같은 조건으로 슈드(연 상승률 8%)에 투자 시 그 기간은 16년으로 짧아진다. 16년 후 슈드는 월 335만 원씩 제공할 수 있다. 분기 배당금을 3으로 나눴을 때 수치다. 물론 투자금이 불어나는 차이는 엄청나다.따라서 주가냐 배당이냐를 놓고 결정해야 한다. 은퇴이후 따박 따박 월급식 배당금이 필요하다면 슈드가 DGRW보다 나은 선택이다. 그러나 일단 자산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고 배당이 후순위라면 DGRW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본경제, 4~6월 예상밖 1%성장 발표로 주가 급등 [이지평의 일본경제]
◆미-일 통상협상 불확실성 완화로 주가 사상최고치 경신미일 통상협상의 영향으로 조정 양상을 보였던 일본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8월 12일의 닛케이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4만 2,718엔을 기록했다. 사상최고치를 갱신한 것은 지난해 7월 11일 이후의 일이다.그리고 지난 주말인 15일도 4만 3,378엔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본 주가는 작년 여름에 급락세를 보인바 있으나 올해 여름에는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나타낸 것이다.일본의 대미 수출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합의돼 각종 품목에서 관세율이 인상됐으나 25%도 거론됐던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결과, 일본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미일 통상협상에는 아직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 등이 있으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고, 기업에 미칠 영향도 어느 정도 파악되고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이와 함께 일본기업의 주주 배려 경영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있다. 닛케이가 약 2,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3월 결산기의 배당금 총액은 전년대비 3% 증가한 19조 9,900억엔으로 나타났다.5년 연속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가계에도 약 3.5조엔의 배당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nikkei, 2025.7.11).예를 들면 도요타자동차는 배당금을 전년비 5엔 늘려 95엔으로 할 방침이며, 미국 관세의 영향 등은 있지만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보답하기 위해 안정적, 계속적으로 배당을 늘리겠다(도요타 부사장)’고 말하고 있다.이와 같이 트럼프 관세로 일본기업 수익이 감소 압력을 받게 되지만 그 수준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고 일본기업도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이 저축에서 주식 투자로의 이행이 진행 중이며, 주식 배당 확대–소비 진작의 선순환 구축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나 젊은 세대의 경우 주식 소유에 대한 의욕이 기성 세대에 비해 강한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버블 붕괴와 장기불황을 경험한 시니어 세대의 경우 '주식은 장기정체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주가가 오르면 서둘러서 매각하려는 성향도 있으나, 장기불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세대의 경우 주가는 장기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일본경제 4~6월기 실질경제성장률 1.0% 기록이러한 최근의 일본 주가 급등에는 일본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대한 인식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8월 15일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통계의 경우 4~6월기의 실질GDP 성장률(1차 속보치)이 예상(0.37%, 일본경제연구센터 8월 13일 집계 37명의 전문가 평균치)보다 높은 연율 1.0%를 기록하고, 마이너스 0.2%로 1차 발표됐던 1~3월기 성장률도 0.6%의 플러스 성장으로 수정됐다.일본경제는 기존의 판단 및 예상보다 양호하고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GDP 통계 보도와 함께 8월 15일에는 일본 주가의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았다. 4~6월기 GDP 호조의 원인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연율)가 전분기의 –3%p에서 플러스 1.3%p로 상승한 요인이 컸으며, 일본 수출은 명목 통계는 부진했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고관세가 부과됐으나 일본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수출가격을 올리지 않고 수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 설비투자는 성장기여도가 0.9%p의 견실한 실적을 보였다.미국의 고관세로 수익 감소 압력이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기업 수익 수준이 양호해 설비투자 의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개인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3%p로 1~3월기의 0.5%p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7~9월기 이후 미국의 고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함께 소비의 회복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경제신문사가 4~6월기 GDP 통계 발표 직후 실시한 민간 이코노미스트 10명의 최신경제전망에 따르면 7~9월기 평균치 실질경제 성장률(전분기 대비 연율)은 –0.6%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일본경제신문, 2025.8.16).4~6월기 상대적 고성장의 반작용이 미국의 고관세 부담과 함께 7~9월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10명 중 6명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니세이기초연구소는 “7~9월기에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제일생명경제연구소도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될 경우 자동차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이토추종합연구소는 “관세 인상을 반영한 수출 기업들의 계획 재검토로 인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미즈호리서치 앤드 테크놀로지즈는 “노동 절감 대응이나 탈탄소 관련 등 지속적인 투자 수요에 힘입어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소비 지출에 관해서는 다이와종합연구소가 “임금 인상이 지속되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완만한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PwC컨설팅은 트럼프 관세로 인해 기업 수익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임금 인상 흐름이 약화될' 위험에 경계심을 나타냈다.실질 소득 및 실질 소비 부진의 원인이기도 한 고물가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소니 파이낸셜그룹은 특히 식료품 가격에 대해 “판매측의 가격 인상 의지가 강해 당분간 상승할 것이며, 실질 임금의 개선이 지연돼 경기는 좀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노무라증권은 과거 동향을 바탕으로 주택 투자가 전기 대비 약 10%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 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약 1.3%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보았다.다만 10~12월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미쓰비시UFJ 리서치 앤드 컨설팅은 “물가 안정에 힘입어 개인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들 일본 연구기관의 전망을 참고로 하면 7~9월기에 다소 성장세가 낮아지더라도 트럼프 관세로 세계경제의 충격이 한정적일 경우 일본경기의 확장 국면은 2025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임금 상승 속 소비 부진 양상 지속일본경제는 대체적으로 보면 다소 미약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역시 과제는 개인소비지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정부는 임금상승을 기초로한 견실한 성장세를 지향하고 춘투 임금인상률도 금년도 5.25%(통합 노조 연합 집계 기준)에 달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게다가 2025년도의 경제재정보고(일본 내각부, 경제재정백서 2025)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처분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저하 경향에 있고 명목임금이 상승한 만큼의 소비를 하지 않는 절약 지향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정부는 일본은행의 무제한 돈 풀기 등 디플레이션 탈출 정책에 나서면서 물가 올리기에 주력해 왔으나 이를 통해 디플레이션 기대가 약해지면 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셈이다.디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 소비를 늦추려는 경향이 문제가 됐으나, 고물가 시대가 되면 소비자가 일찍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일본 소비자의 생활 불안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의 물가 상승이 장기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월세 등 각종 서비스 물가 불안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일본인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근로현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진 일본 가계의 경우 각종 생활물가의 급등에 방어적 소비로 대응하려는 경향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일본경제 상황이 소비 측면에서 취약성도 있으나 일본은행은 신중한 금리인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자세이며,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돼 금년 중 혹은 10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정책에 관해서 ‘사견이지만 일본은행은 뒤쳐지고 있고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엔저 견제에도 관심이 있는 트럼프 정부의 일종의 대일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HOT 콘텐츠 5
1
경제흐름읽기
일본경제, 4~6월 예상밖 1%성장 발표로 주가 급등 [이지평의 일본경제]
이지평
2025.08.18
2
엠플TV
마포구 9억대 아파트 둘러보며 임장하기 | n억집
매부리TV
2025.08.18
3
재테크기초
뭣 좀 아는 샐러리맨들에게 DGRW가 딱 [ETF 투자의 모든 것]
문일호
2025.08.19
4
주식랩
K원전주 고점 신호에 고액자산가들 美상장 원전 ETF로 [내돈분산]
문일호
2025.08.20
5
코인가이드
8월엔 조정이라더니 … BTC-ETH 가격 불 뿜는 이유 [코인진단]
김동환
2025.08.16
Weekly 무료콘텐츠 읽기
종합소득세에서 상속/증여세까지 ... 절세마법사 '법인' [알쓸상증]
자산가들만의 비법이었던 법인 활용이 대중화 된것은 201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당시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정부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의 시장은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주택을 팔기보다는 다주택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실시했다.이로 인해 전세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져 전셋값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깨지 못한 것이다.다주택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주목받은것 중 하나가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법인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하더라도 중과세 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가 단기(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법인은 단기매매에 대한 중과세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씩 집값이 올랐었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집값이 오르던 시기라 주택을 짧게 보유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아직 덜 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해야했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기매매에 대한 중과세를 하지 않는 법인이 최고의 절세도구였다.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이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법인을 활용한 주택투자를 견제하기 위해 많은 세법개정이 있었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법인을 활용해 주택에 투자하는 수요는 많이 감소하게 됐다.하지만 법인의 장점은 단순히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절감에만 있지 않다.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절세수단이 된다.◆ 법인의 세무상 장점1. 낮은 세율과 그로 인한 부의 증가 속도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는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고려하면 최고세율은 49.5%, 거의 50%가 된다 소득의 절반이 세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하지만 법인세는 9%에서 최고 24%이며 최고 24%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3000억 초과일 때와 같이 초대형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사실상 일반개인이 적용받을 일은 없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19%(과세표준 200억 이하)로 볼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감안해도 21%가량 되는 것이다.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이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부가 늘어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수 밖에 없다.하지만 법인의 경우 세율이 낮은 대신 자금활용에 제약이 존재한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은 법인의 소유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개인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자금을 개인화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즉 세금을 두 번 내야 온전히 내 돈이 되는 것이다. 법인자금의 개인화는 급여나 배당을 통해 실행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한번만 내고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두 번 내야하니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렇게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필자는 ‘법인자금을 꼭 지금 개인화를 해야하는 것인가?’ 라고 되묻고 싶다. 법인을 활용해 투자를 할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투자에 생계를 걸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즉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이 없더라도 당장에 가족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당장 법인자금을 개인화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투자자금과 투자수익을 개인화 할 필요가 없다면 당장에 개인화를 위한 소득세 역시 발생되지 않는다.즉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재투자를 해 빠르게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법인자금의 개인화 문제는 반복되는 재투자를 통해 부를 충분히 증가시킨 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2. 투자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제외 ... 고율의 누진세 회피대한민국의 소득세는 1년 동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해 계산하게 된다.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가지 소득을 합하게 되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년에 6억 가량의 이익을 남기는 병원원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병원원장이 월세 1000만원이 발생하는 임대부동산을 개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추가되는 세부담은 어느 정도일까?1년에 병원에서만 이익이 6억이므로 42%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월세를 받는 부분 역시 4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4.2%(국세의 10%)를 가산하고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월세 1000만원 중 절반이상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증발하게 된다.하지만 임대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과도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법인의 월세 1000만원이 의사의 개인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에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9% 또는 19%만 부담하면 된다.3. 소득의 크기와 시점의 유연한 조절법인사업자는 단순히 세율이 낮은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의 크기와 시점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있으면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급여와 배당의 크기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이 높은 경우 급여와 배당을 줄이고, 개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급여와 배당을 높여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할 수 있다.이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직원과 같이 조절이 불가능한 개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매우 유용하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관련 소득이 높아 적용되는 세율도 높을 것이다.여기에 투자로 인한 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면 소득이 높은 기간에서는 법인에서 급여/배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은퇴한 이후에 소득세율의 구간이 낮아졌을때 법인에 그동안 누적된 잉여금을 급여/배당을 통해서 개인화 할 수 있다.4. 효율적 지분 구성을 통한 상속/증여만약 소득세와 상속세가 최고세율구간이라면 부모세대에서 형성된 투자수익의 25%만 자녀에게 이전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상속/증여까지 고민한다면 단순히 어떻게 투자수익을 낼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투자수익을 어떻게 자녀에게 귀속시킬까도 같이 걱정해야한다.법인은 투자수익을 자녀에게 귀속시키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투자수익을 자녀에게 많이 귀속시키려면 자녀가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 비해 소득출처가 부족하므로 고액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을 활용하면 작은 소득출처로도 많은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예를 들어 25억 가량의 임대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보자. 성년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녀의 지분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즉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 중 자녀 1인에게 2%만 분배된다는 것이다. 만약 가격이 100억으로 상승해도(자본이득이 발생해도) 지분율만큼만 자녀에게 분배된다.하지만 법인으로 취득한다면 달라진다. 만약 자본금 1억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아버지가 10%, 자녀가 45%씩 2명이 출자했다고 가정해보자. 자본금 1억으로는 25억의 임대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하지만 아버지가 본인이 보유한 현금을 법인에 빌려준다면 어떨까? 24억의 자금을 빌려준다면(가수금) 법인은 부채 24억, 자본금 1억으로 25억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아버지가 법인에 빌려준 돈은 말 그래도 부채이므로 지분율에는 영향이 없다.즉 자녀들이 1인당 45%의 지분을 가지고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상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가 끝나 버린 것이다.법인을 활용한 절세는 자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세금이 발생한다.따라서 법인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법인을 고려해야 미래에 발생할 소득/양도/상속/증여 등 관련된 모든 세금들을 절감할 수 있다.
2025.07.22
일본경제, 불확실성 확대속 완만한 성장세 지속 [이지평의 일본경제]
◆일본 경기동행지수의 소폭 하락일본경제의 전망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일본경제의 각종 지표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결정적으로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미국 트럼프 관세 폭탄의 영향, 실질임금의 하락세와 소비 부진 등 불안한 요인이 계속되고 있으며, 참의원 선거 결과 이시바 정권의 기반 약화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반면 일본 증시는 견실함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기업의 배당도 계속 늘어나 배당 소득을 통한 소비 진작에도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경제를 둘러싸고 강세 및 약세 요인이 혼재되고 있고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내각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5월의 경기동행지수를 보면 일본내 경기의 기조적 판단이 ‘악화’로 바뀌었다. 내각부는 생산, 고용 등 10개 지표를 기초로 경기동행지수를 산출하고 기계적으로 경기의 ‘개선’, ‘정체’, ‘하락’ 등의 기조 판단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이번에는 소폭의 악화이긴하지만 4년 10개월 만에 기조적 판단이 악화된 셈이다(일본경제신문, 2025.7.7). 기조적 판단이 악화된 것은 경기동행지수의 3개월 평균치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최신 월간 수치가 전월비로 마이너스가 된데에 따른 것이다.다만 경기동행지수의 하락 폭이 0.1포인트에 불과하며,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광공업생산지수나 내구소비재 출하지수 등 5개 항목은 플러스였으며, 2~3개월 후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4개월 만에 전월비로 증가했다. 경기지표의 강약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내각부는 동행지수의 수치를 기초로 기계적으로 경기의 기조 판단을 악화로 했으나 사실은 경기 실상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지난 6월의 일본은행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경기판단지수가 플러스 13을 기록, 2025년 3월 조사 대비 1포인트 개선됐다.아무래도 일본의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현상이 종료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속에서 일본기업들은 가격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체감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월 이후의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의 영향(10%의 관세 부과)으로 일본기업의 체감경기가 6월의 일본은행 단칸조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자동차, 철강 등을 제외하면 각 산업의 체감경기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기업 설비투자 의욕 비교적 견실물론 일반 산업에 대한 10%의 관세율과 달리 관세율이 25%가 적용된 자동차나 50%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 등의 경기에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만 일본은행의 단칸 조사에서는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견실했다. 2025년도의 설비투자계획은 전체 산업의 전체 규모 기업 기준으로 전년도비 6.7%의 확대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대비로 0.1%포인트 상향 수정됐다.일본기업이 각종 원가 상승 압력을 판매 가격 인상으로 만회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경영 패턴으로 전환하고 아직 상대적으로 견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의 경우 고물가 부담이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려됐던 일본과 미국의 통상협상은 상호관세를 15%로 하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쌀 등의 농산물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것이라고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시간 7월 22일, 한국 시간 7월 23일의 SNS 투고). 이 합의가 사실이면, 일본에 대한 관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본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어느 정도의 관세율이든 불확실하고 불투명 상황에 고민했던 일본기업으로서는 정해진 상호관세율을 전제로 경영전략을 재조정해 일본 및 아시아 역내의 생산 및 물류 전략의 재조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소비 측면을 보면, 일본의 통합 노조인 ‘연합’이 최종 집계한 춘투 임금인상률은 전체 평균치로 전년대비 0.15%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했다.2024년에 이어 5%를 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감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실질임금(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소 기준)은 전년동월비로 4월의 –2%에 이어 5월에도 –2.9%에 그쳤다.물론 2025년 춘투의 임금인상률이 점차 기업의 각종 임금 체계에 반영되면 금년 가을 이후 실질임금이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으나 경기의 둔화 경향, 트럼프 관세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등에서는 임금인상 여력이 점차 고갈될 수도 있다.물론 일본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으로서도 임금을 올려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력부족’ 도산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금인상을 계속하려 할 것으로 보이나 한계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가운데, 일본기업의 배당 호조가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신문사가 집계한 상장기업 약 2,300사의 2026년 3월기의 배당 총액은 19조 9,900억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3% 늘어날 전망이며, 5년 연속 사상 최고치 갱신이 예상됐다(nikkei, 2025.7.11).일본이 개혁해 왔던 일반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 정책, 기업지배 구조 개선책이 가계의 소비 진작에도 일정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 여파지난 7월 20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의 여당 세력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해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 것도 일본경제의 향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에서도 여당이 과반수 의석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이시바 총리는 정책 운영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다만 이미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건 별로 야당과 협조해 왔으며, 자민당내 강경 우파와 달리 야당과의 교섭이나 타협에 능한 온건파의 이시바 정권이 보다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권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사실 자민당의 패배는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며, 엔화도 이를 반영해서 5월초의 달러당 140엔대 초반에서 7월의 선거전에는 140엔대 후반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선거 직후인 7월 21일에는 전주 말의 148엔에서 147엔으로 엔고를 보였다.사실 참의원 선거 후의 전체 의석 수(비 개선 의석 포함)는 여당 합계로 과반수에 3석이 모자란 122석으로 예상보다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제1야당으로서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 수를 늘릴 수 없었으며, 비 개선을 포함한 의석수가 38석에 그쳤다.약진하긴 했지만 국민민주당(우파)은 22석, 참정당(우파 포퓰리즘 성향)은 15석의 소수정당이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정권을 구축하기에는 구심점을 가진 세력의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다만 자민당 내부에서 내분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이 동요할 가능성은 있다. 차기 총리 후보에 의욕을 보이는 유력 의원들도 정권 교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당분간 일본 금융시장은 참의원 선거 후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일본정부로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층의 소비 진작책을 어느 정도 추진해야 할 상황이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확실해진 일본경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재정적자의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일본정부로서는 재정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불만인 실질임금의 감소세를 보완하는 서민층 지원책을 통해 성장세를 높이고 세수 증대에도 주력하는 확대 균형 방안의 모색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 3%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은행으로서는 경기 동향의 불확실성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성, 15%의 상호관세의 영향도 고려해서 당분간 추가 금리인상 시기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단 금리인상 정책 방향은 유지되고 있어서 극심한 엔저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아 보인다.일본경제연구센터가 집계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 담당자의 전망치에 관한 7월 조사(ESP Forecast 7월호, 응답자 37명)를 보면 2025년 4~6월기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로 0.01%로 나타났으며, 6월 조사의 0.04%에서 하향 수정됐다. 7~9월의 실질GDP 성장률은 0.12%로 전망됐다.2025 회계연도의 실질GDP 성장률은 0.48%로 6월 대비로 0.01%p 상향 수정됐다. 2025년 4~6월기의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은 전년동기비 3.37%로 3%를 초과하지만 7~9월기에는 2.5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실질임금의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일본 전망기관들은 향후의 리스크 요인으로서 미국의 고관세 등의 보호주의와 미국 경기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미중 통상 교섭 진전으로 중국경제의 추락 우려가 후퇴한 측면은 있으나 트럼프 관세는 기타 세계 각국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미국 소비자물가를 올려, 서민층 소비 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경제의 향방에도 부담이 될 것이 우려된다.
2025.07.24
7월의 이례적인 BTC·ETH 상승 ... 진짜 원인은 이것 [코인진단]
[코인진단-18] 7월은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가지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진 시간이었다. 비트코인(BTC)은 강력한 상승으로 전고점을 연거푸 갈아치우며 12만3000달러까지 고점을 높여 놨고, 이더리움(ETH)은 최근 1달 동안 50% 넘게 상승하며 알트코인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3조달러 초반에 머물던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어느덧 4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시선은 최상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이둘 두 개 암호화폐가 7월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번 상승은 단순히 개별 자산의 움직임을 넘어 거시 경제 지표, 미국 정책 변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새로운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오늘 글에서는 7월에 시장에서 새롭게 정립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에 대해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 둘의 상승 공식은 8월 이후 다른 암호화폐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비트코인 상승 원인은 ‘미국 현물 ETF + 미국 상장기업 매수’올해 내내 비트코인 가격은 거시 경제 이슈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시중 유동성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의 속성 때문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7월 초부터 갑자기 터져나온 비트코인의 상승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시기 미국의 고용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잠깐 시장에서 호응을 얻었던 7월 금리인하 예상이 쑥 들어갔기 때문이다. 11만달러를 깬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12일에 11만8000달러까지 육박했다. 그리고 14일에는 12만3000달러 가까이 올랐다.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때까지 오른 후 상승의 이유가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다. 핵심은 2가지였다.하나는 4월17일께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쌓여왔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발 매수세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는 이날부터 12만3000달러를 기록하던 7월 14일까지 9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에 1억달러 이상의 순유입이 기록됐다.두 번째 상승 이유는 미국 상장기업들의 매수세였다. 비트코인 통계 사이트인 '비트코인 트레저리(Bitcoin Treasuries)'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총 277개다. 이중 미국 기업이 약 1/3인 93개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1달 동안에만 8곳의 상장기업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추가 매집한 비트코인 수량도 4.15% 증가했다. 이 매수 압력이 비트코인 12만달러 돌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바로 비트코인 비축을 비즈니스 모델로 했던 스트레티지(구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성공 사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스트레티지는 원래 기업 대상 I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적자 기업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시작한지 5년만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기업으로는 최초로 나스닥 100에 편입됐으며, S; font-weight: 700;" >◆이더리움 상승도 같은 원리 … 소수 기업의 ‘집중 매수’ 매섭다현재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상승 역시 시동이 약간 늦게 걸렸을 뿐, 비트코인과 같은 원리로 추정된다.우선 이더리움 현물 ETF로 5월 초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매수 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6월 초부터는 이더리움 매수 전략을 펴는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이더리움은 아직 전략적 매수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ETH를 매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샤프링크 게이밍과 비트마인이다. 샤프링크 게이밍은 원래 전통 게임/스포츠베팅 서비스를 했던 나스닥 상장사다. 몇 달 전 이사회 의장으로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조셉 루빈을 영입하더니 지난 5월부터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매집 모델을 참고해서 대규모 ETH 매수에 나섰다. 그리고 2달만에 약 13억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36만개를 보유하며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상장 기업이 됐다. 비트마인은 원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으나 지난 6월부터 이더리움 매집 전략을 펴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월가 유명인사인 톰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사모으고 있다.이들 역시 1달만에 20억달러 상당의 ETH를 급진적으로 매집했으며 샤프링크 게이밍과 세계 최대 보유 기업 타이틀을 놓고 경쟁 중이다. 톰 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 전체 유통량의 5%를 모을 때까지 매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더리움 매집 전략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매수 전략에 비해 약간 더 이점이 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는 이더를 바탕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 작업을 수행하는 스테이킹을 하면, 연 이율 3% 내외의 이자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다.즉 보유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유 시, 그만큼 안정적인 현금 수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더리움의 경우 이렇게 ETF와 기업 쌍끌이 매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크립토 위크' 때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법안인 지니어스 법의 효과까지 그대로 누렸다.이더리움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중 하나다. 이런 효과들이 응축된 힘이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가격을 한 달만에 50% 넘게 밀어올린 셈이다. ◆본격적 호재는 연말 … 그때까지 기업 매수가 코인 가격 결정할 듯 상황이 이렇자, 암호화폐 매집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저 시총 암호화폐들은 비교적 매수세가 적어도 기업이 전략적으로 매집에 나서면 가격이 오르기 쉽다. 언론 매체에서 자극적인 기사가 함께 풀리기 때문이다.솔라나(SOL), XRP, 라이트코인(LTE), 트론(TRON) 등이 현재 물망에 오른 기업 투자 암호화폐들이다. 물론 비트코인 매집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이더리움 매집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만큼, 하반기 암호화폐 관련 호재 효과는 어느정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 연말까지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매수세와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을 기대해 볼 만하다. 여기에 공백이 생긴다면 암호화폐 가격은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공백이 없다면, 하반기 내내 완만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25
Today Top Pick News
{{title}}
공지사항
[2025머니업클래스] 엠플러스 회원 대상 온라인 단독 세션 공개!
[2025서울머니쇼] 세미나 다시보기 OPEN
이벤트
당첨자발표
엠플러스 신규가입 이벤트 당첨자 발표